◎ 농림수산식품부공고 제2009-186호

「낚시 관리 및 육성법」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7월 1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정 법률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 여가나 놀이의 목적으로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낚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수산자원의 남획을 방지하고, 낚시로 인한 환경오염 및 낚시인의 안전문제 등에 효율적으로 대처하며, 낚시를 건전한 국민레저 활동으로 육성하여 이를 어촌의 발전과 어업인의 소득증대 및 유관산업(양식업, 농촌관광업, 수산물 판매업 등)의 공동발전을 도모

 

2. 주요내용

가. 낚시제한기준 설정 제도의 도입(안 제5조)

(1) 낚시인구가 늘어나고 낚시도구와 방법이 발전하여 수산자원이 남획되고 토종어류의 개체수가 크게 감소함에 따라 수산자원 보호를 위하여 낚시로 잡는 수산동물의 마릿수나 크기 등을 제한할 필요가 있음

(2)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시ㆍ도지사는 지역실정을 고려하여 낚시로 잡을 수 없는 수산동물의 종류ㆍ마릿수ㆍ체장ㆍ체중 등과 수산동물을 잡을 수 없는 낚시의 방법ㆍ도구ㆍ시기 등에 대한 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도입함

(3) 낚시제한기준을 설정하게 됨에 따라 무분별한 수산자원의 포획과 한정된 자원을 둘러싼 어업인과 낚시인과의 갈등이 해소되고 'Catch & Release' 등 건전한 낚시문화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됨

나. 유해 낚시도구의 제조 등 금지 제도의 도입(안 제8조)

(1) 납추 등 유해한 낚시도구는 수중생태계를 파괴할 뿐만 아니라 인체의 건강에도 위험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유해 낚시도구의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음

(2) 누구든지 수산자원의 보호에 지장을 주거나 수산물의 안전성을 해칠 수 있는 유해한 낚시도구를 제조ㆍ수입ㆍ판매ㆍ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단속하기 위하여 제조ㆍ수입ㆍ판매ㆍ보관 중에 있는 낚시도구에 대한 조사를 실시 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함

(3) 유해한 낚시도구의 제조 등을 차단하게 됨에 따라 생태계 파괴 등을 방지할 수 있고, 친환경 낚시도구의 개발을 조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낚시인 안전관리를 위한 조치명령 제도의 도입(안 제9조)

(1) 위험하거나 격리된 장소에서 낚시를 할 경우 기상변동 등에 따른 사고발생 우려가 크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낚시인에 대한 안전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음

(2)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낚시인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구명조끼의 착용, 안전한 장소로의 이동ㆍ퇴거 및 위험지역의 출입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함

(3) 기상재해가 우려되거나 발생할 경우 또는 방파제나 갯바위 및 간출암 등 위험장소에서의 낚시를 통제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낚시로 인한 인명사고를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낚시터업의 허가ㆍ등록 제도의 도입(안 제10조, 제11조)

(1) 무분별한 낚시터의 개발은 수산자원의 남획, 수산환경의 오염, 농경지의 훼손 및 어업인과의 갈등 등을 유발할 수 있음에 따라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모든 수면에서 낚시터업을 할 경우에 허가나 등록을 받도록 할 필요가 있음

(2) 허가나 면허받은 해수면에서 낚시터업 등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수산업법에 의하여 유어장의 지정을 받도록 하고 있고, 내수면에서 낚시터업을 할 경우에는 내수면어업법에 의하여 공유수면은 의무 허가를, 사유수면은 임의적인 신고를 하도록 하던 것을 해수면이나 내수면 구분 없이 공유수면일 경우에는 허가를, 사유수면일 경우에는 등록을 의무적으로 하도록 함

(3) 모든 낚시터업을 제도권내에서 관리하게 됨에 따라 수산자원의 보호나 수산환경의 보전 등을 위한 정책을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고, 바다나 바닷가의 경우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통해 낚시터업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어업인의 소득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됨

마. 낚시터업자가 준수해야 할 제도의 도입(안 제14조)

(1) 낚시터에서 과다한 경품 등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거나 외래어종을 방류하여 생태계를 파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낚시터업자의 무분별한 행태를 규제할 필요가 있음

(2) 낚시터업자 및 그 사업에 종사하는 자는 방류금지 어종의 방류, 상금이나 경품 등을 제공한 사행성 조장 행위, 사업장안에서 도박이나 향락행위의 조장ㆍ묵인 등을 할 수 없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함

(3) 낚시터업자의 무분별한 행태를 규제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낚시터가 건전한 레저공간이나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생태교육 공간으로 조성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바. 미끼기준의 설정 및 검사 제도의 도입(안 제32조~제35조)

(1) 중금속이나 유해물질이 과다하게 함유된 미끼는 환경오염이나 생태계를 파괴할 수 있음에 따라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는 미끼기준을 설정하고 검사를 할 필요가 있음

(2) 미끼의 품질관리 및 안전성 확보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미끼의 품목별 기준을 설정하고, 제조ㆍ수입ㆍ판매ㆍ보관 중에 있는 미끼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여 부적합한 제품은 회수나 폐기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함

(3) 미끼기준을 설정하고, 유통단속 등을 통하여 부적합한 미끼의 수입과 제조를 차단하게 됨에 따라 부적합한 미끼로 인한 환경ㆍ생태계의 오염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사. 낚시터업자 등에 대한 전문교육 제도의 도입(안 제42조)

(1) 낚시터업자와 낚시어선업자는 낚시인의 안전과 수산환경의 보전 및 수산자원의 보호와 직결되는 사업을 영위함에도 이와 관련된 전문지식이 부족하여 안전사고나 환경문제 등에 적절히 대처하지 못함에 따라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는 이들에게 전문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음

(2) 낚시터업자와 낚시어선업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실시하는 전문교육을 받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함

(3) 낚시터업자 등이 정기적인 전문교육을 받게 됨에 따라 수산자원의 보호나 수산환경의 보전 및 낚시인 등의 안전사고에 보다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7월 2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자원환경과, 전화 : 02-500-2393‧2158, 모사전송 : 02-503-9129, E-mail : gykang@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정 법률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고자 할 경우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http//www.mimaff.go.kr)「정보광장-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 및 주소(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 대표자 성명 및 주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