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2009년도 레저스포츠시설 구축 지원사업'을 위해 각 지자체를 대상으로 아래와 같이 사업을 공모하고 있어 이 내용을 공지하오니 많은 신청바라며 시설과 관련, 궁금사항은 대한레저스포츠협의회에 문의하시면 설명해 안내해 드립니다. (02-588-6700)


 



 1. 지원목적

 ㅇ 지역 특성에 적합한 레저스포츠시설 기반구축 지원으로 증가하는 레저 스포츠 수요에 대비하고, 안전한 여가선용을 통한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


 2. 지원규모

  ㅇ 총 사업규모 : 국민체육진흥기금 40억원


  ㅇ 지원한도 : 레저스포츠시설 개별 종목시설당 평균 5억원

   ※ 총사업비의 50% 이내 지원, 지방비 50%이상 매칭 투자

   ※ 단, 지방비 투자규모 및 정부정책사업 또는 그 중요성을 고려하여 심사위원 2/3이상 찬성시 사업비 추가지원 가능


 3. 지원대상 및 지원가능 시설

  지원대상

  ㅇ 이미 보편화된 레저스포츠 종목 중 생활체육 종목과 중복되지 않은 레저스포츠시설

    ※예- 자전거 도로, 걷기 및 조깅로, 대중골프시설 등은 제외


  ㅇ 해양(국토해양부), 항공(국토해양부) 등 타부처에서

        추진하거나 담당하는 레저스포츠시설 제외 : 해양

        요트계류시설 등


  ㅇ 보편화되지 않았으나, 최근 3년이내 국내보급이

        급속히 확산되고  있거나 확산 가능한 종목의 레저스포츠시설


  ㅇ 특정 개인업자의 편익과 사업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지원 불가     

     ※ 공용 계류시설, 공용 승하선장 등 공용으로 사용하는 시설은

        지원 가능


  □ 지원가능 시설 종목의 예 

  ㅇ 육상 레저스포츠

   - 산악자전거 도로, X-게임장, 암벽(빙벽)등반장(인공

      및 천연), 서바이벌게임, 번지점프, 파크골프장,

      인라인스케이트장, 카트장, 산악 및 승마트래킹

      코스개발, 오토캠핑, 오토바이 및 자동차 오프로드

      코스


  ㅇ 수상 레저스포츠

   - 낚시터 잔교, 내수면 수상레저스포츠 계류시설, 래프팅

      승하선장, 카약슬라럼(인공), 케이블 스키


  ㅇ 항공 레저스포츠 : 활공장, 초경량 비행장


  ㅇ 기 타

   - 공통 : 진입로 관련 시설 사업비는 지원금 신청대상

       에서 제외

   - 상기 종목 이외에 레저스포츠에 해당하는 종목으로서

       심사위원의 2/3이상이 찬성한 경우 특별 지원 가능


 4. 사업 추진 절차 및 선정방법


 □ 추진절차


 □ 선정방법

    ㅇ '09년도 레저스포츠시설 구축 지원사업 공모

     - 부지확보 및 행정적 준비사항이 완료된 지역을 우선 선정


    ㅇ 신규지역 기초자치단체 신청 방법

     - 신청방식 : 해당 시.군은 사업계획 수립 후 광역자치단체를

        경유하여 신청

     - 신청한도 : 광역자치단체 당 3개소 이내 신청


    ㅇ 심사위원회 구성 및 평가

     - 평가의 객관성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레저스포츠분야 전문가  및 대학교수 등으로 구성하여 운영


     - 평가방법 : 1차 서류 심사, 2차 PT 평가, 3차 필요시 현장 조사

 5. 기  타


  ㅇ 사업신청서 교부

   -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www.mcst.go.kr) 또는

       공단(www.sosfo.or.kr)에 접속, 신청서류를 다운받아 사용


  ㅇ 사업신청서 접수 : 2009. 2. 19(목) ~ 3. 15(일)

   ※ 우편접수 시 서류접수 여부 반드시 확인(접수 마감일 도착분

      까지 접수 가능)


  ㅇ 제출서류 : 사업계획서(붙임 참조)

  

  ㅇ 상담 및 접수처 :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산업과 김정희

   - 연락처 : (02) 3704-9858,  fax (02) 3704-9869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42 문화부 스포츠

      산업과 김정희(ijhee@mcst.go.kr)

 

 


1. 기금의 교부 및 정산 등


 □ 지원기금의 사용범위 및 지급 방법

    ㅇ 사용범위 : 설계비, 감리비, 공사비, 조달수수료

      - 공단홍보비(로고설치비, 공단홍보비 등)사용 가능

        ※ 지원 기금은 부지매입비 등 목적외 사용 불가


    ㅇ 지급방법 : 협약체결 시 전액 지원


 □ 지원금 정산 방법

    ㅇ 지원받은 기금은 별도 계좌로 관리 : 공사잔액 및 발생이자 반납

      - 교부된 지원금 잔액 및 이자를 공단에서 지정하는 계좌로

          반환


    ㅇ 기금지원단체의 기금관리 및 사용은 『국가재정법』및

        『보조금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 준용


    ㅇ 정산내역 및 결과보고는 공사완공 후 30일 이내


 □ 시설공사 및 관리.운영

    ㅇ 해당 지자체와 협약 체결 후 공단은 기금을 지원하고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설계.시공 시행


    ㅇ 변경시 공단과 협의해야할 사항

      - 사업기간, 건립위치, 총사업비, 부지면적, 건축연면적,

          기타 중요사항


    ㅇ 지자체는 지원금으로 건립된 시설물을 국민체육진흥기금의 지원 목적에 적합하게 시설물 이용자들이 보다 쉽고 저렴하게 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관리.운영


      - 레저스포츠동호회를 통한 자발적인 참여 및 관리를 유도

          (필요시 전문기관에 위탁관리)


   ㅇ 공단 및 대한레저스포츠협의회는 시설물의 관리.운영에 대해 필요한 경우 현장지도 및 시정 권고


 2. 기금의 홍보계획

 ㅇ 단위사업명 : ○○○ 레저스포츠 시설

 ㅇ 기금지원단체 홈페이지 활용 공단 지원관련 팝업창 설치

       권장

 ㅇ 기금지원단체 발간책자 및 홍보지에 공단기금지원 사업

       내용 삽입

 ㅇ 레저스포츠시설 인근 공간을 활용한 홍보물 설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