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공고 제 2009 - 18호

2009년도 스포츠산업 기술개발사업계획 공고
스포츠산업 발전과 진흥을 위한 스포츠산업 기술개발사업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  2.  11

문화체육관광부장관

1. 스포츠산업 기술개발사업 개요

 1) 사업목적

   □ 스포츠분야 전략적 기술개발을 통한 스포츠산업 발전기반 조성

   □ 스포츠강국 위상에 부합하는 스포츠산업 경쟁력 제고로 고부가가치 창출

   □ 스포츠·레저 확산에 의한 스포츠용품 국내 수요증가에 적극 대처

 2) 지원 대상과제

   □ 전략과제 : 과제 수행기간 3년 이상의 패키지형 과제 (연구기획 시행)

     ㅇ 스포츠과학기반 인체모델 구축 및 인체영향 평가기술 개발

     ㅇ 고부가가치 고회전율의 퍼스널 트레이닝 시스템 개발

     ㅇ 가상현실 기반 실감형 스포츠 시스템 개발

     ㅇ 스포츠과학기반 고기능성 경기용 자전거 개발

   □ 자유공모과제 : 과제 수행기간 1 ~ 2년 이내의 단기과제

     ㅇ 국내 스포츠산업 활성화를 위한 스포츠·레저 관련 용품·시설 및 운동  관련 콘텐츠 개발 등
          실용화 가능 기술분야

 3) 신청 자격

   □ 국·공립 연구기관

   □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 특정연구기관육성법에 의한 특정연구기관

   □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산업대학 또는 기술대학

   □ 스포츠산업관련 기업 또는 기업부설연구소

   □ 국가과학기술경쟁력강화를위한이공계지원특별법 제2조4호에 해당하는 연구개발서비스업의 법인

   □ 기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기술 및 품질 관련 법인 또는 단체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사업의 특성 및 연구개발과제의 성격에 따라 상기에
      규정된 참여기관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음

 4) 지원 내용 및 기술료 징수

   □ 정부지원금 (2009년도) : 총 39억원 이내

     ㅇ 과제별 지원규모

구    분

과제수행기간

과제당 지원액

연간지원한도

전략과제

3년이내

10억원 이내

30억원 이내

자유공모과제

1~2년 이내

1~2억원 이내

9억원 이내

     ㅇ 지원 비율 : 연구개발비 총액의 50% 또는 75%

       - 참여기업 또는 위탁연구기관이 있는 경우 총액의 75%이내

       - 주관연구기관 단독으로 참여하는 경우 총액의 50%이내

       - 참여기업 또는 주관연구기관으로 대기업이 참여하는 경우 총액의 50%이내

   □ 민간부담금 : 연구개발비 총액의 50% 또는 25% 부담

     ㅇ 현금부담 : 중소기업은 연구개발비의 10%, 대기업은 연구개발비의 15% 이상

     ㅇ 현물부담 : 현금부담의 나머지는 현물부담

   □ 기술료 징수 : 기술개발이 성공적으로 종료되었을 경우 기술료 납부

     ㅇ 정액기술료 : 중소기업은 정부지원금의 20%, 대기업은 정부지원금의 40%

     ㅇ 징수 기간 : 기술실시 계약 후 5년 이내

     ㅇ 납부 방법 : 현금, 은행 약속어음 또는 이에 준하는 증서

 5) 평가기준 및 절차

   □ 전략과제 (중·장기 과제) 선정절차

     ㅇ 연구기획 제안요청 → 계획서 평가 → 연구기획 시행 → 기획 결과평가 → 전략과제 공고
          → 과제계획서 접수 → 신규과제평가(평가위원회) → 평가결과 심의·조정(운영위원회)  → 
          신규과제 확정 → 협약 체결 및 정부지원금 지원 → 사업 수행관리

   □ 자유공모과제 선정절차

     ㅇ 과제계획서 접수 → 신규과제평가(평가위원회) → 평가결과 심의·조정(운영위원회)  → 
          신규과제 확정 → 협약 체결 및 정부지원금 지원 → 사업 수행관리

   □ 평가기준

평가항목

평 가 내 용

배점

연구개발의 필요성

사업목표와의 부합성, 기존 기술과의 차별성, 기술적 파급효과 등

30

성과목표의 적절성

성과목표/성과지표의 타당성, 성과목표/성과지표의명확성, 지표설정 근거의 적절성 등

20

성과목표의 
달성 가능성

성과목표 달성을 위한 연구추진계획의 적절성 및 구체성, 연구책임자 및 연구진의 역량 등

20

사  업  성

사업화 계획의 구체성 및 실현 가능성, 성장 가능성,

경제적 파급효과 등

30

     ※ 전략과제 연구기획 제안서 평가 기준은 「제안요청서」 참조

   □ 가산점 부여 : 다음의 경우 평가시 취득점수에 가산점 부여

     ① 산·학, 산·연 또는 산·산 공동개발과제(5점)

     ② 문화체육관광부의 우수체육용구생산업체가 주관연구기관으로 신청한 과제(5점)

     ③ 외국연구기관 및 외국기업과 공동개발과제(5점)

     ④ 국민체육진흥공단 체육과학연구원의 스포츠용품 품질인증업체가 주관연구기관으로
        신청한 과제(5점)
        ※ 가산점 대상은 연구책임자, 주관연구기관 기준, 가산점 합계는 최대 10점

2. 지원과제 공모

 1) 전략과제 연구기획

   □ 연구과제 :「스포츠과학기반 인체모델 구축 및 인체영향 평가기술 개발」 외 3개 과제

   □ 연구내용 및 선정기준 : 별첨 제안요청서 참조

   □ 연구기간 및 사업비 : 1개월 / 과제당 10백만원 미만 (추후 정산 조치)

 2) 자유공모과제

   □ 지원과제 : 스포츠·레저 관련 용품·시설 및 운동 관련 콘텐츠 개발 등 실용화 가능 기술분야

   □ 사업기간 및 사업비 : 1~2년 이내 / 과제당 연간 1 ~ 2억 이내

 3) 신청서 교부, 접수 및 사업설명회

   □ 신청서 교부

     ㅇ 국민체육진흥공단 체육과학연구원 홈페이지( http://www.sports.re.kr)에서 다운로드 받아
        사업계획서 작성

       - 자유공모과제 : 신청서식 제1호 / 전략과제 연구기획 : 제안요청서

       ※ 신청서식상 지원분야 및 기술분류체계 : 스포츠 분야의 과학기술분류체계 참조

   □ 신청서 접수

     ㅇ 접수 기간

       - 전략과제 연구기획 : 2009. 2. 12 (목) ~ 3. 3 (화) 09:00~18:00

       - 자유공모과제 : 2009. 2. 12 (목) ~ 3. 13 (금) 09:00~18:00

     ㅇ 접수 방법 : 국민체육진흥공단 체육과학연구원 방문 또는 우편접수

       - 접수처 : (139-242)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릉2동 223-19 체육과학연구원

                 스포츠산업연구실 제도운영팀 (☎ 02-970-9590)

       - 우편 접수시 마감 소인일까지 유효 (제 증빙자료 동일 - 마감일 후 별도제출 불가)

       - 우편물 표지에 과제명 필히 기재

     ㅇ 제출부수 : 10부 (CD 1개 포함)

   □ 사업설명회 개최

     ㅇ 일 시 : 2009. 2. 16 (월) 15:00

     ㅇ 장 소 : 서울올림픽파크텔(올림픽공원 내) 2층 서울홀

4) 유의 사항

   □ 아래의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함

     ㅇ 기술개발 목표 및 내용이 정부지원과제의 기개발/기지원 과제와 유사 또는 중복시

     ㅇ 부품소재, 제조기술 등 타 부처 사업과의 중복성 우려가 있는 기술분야

        (일반 자전거, 요트, 신발 및 스포츠의류 제조기술, 게임S/W 등)

     ㅇ 접수기간 이후에 제출하는 경우(우편 소인일 포함)

     ㅇ 접수 마감일 현재 정부기관으로부터 사업 제재중이거나 의무사항 불이행중인 경우
        (참여기업, 기업대표, 연구책임자, 위탁기관, 위탁연구책임자에 해당)

     ㅇ 접수마감일 현재, 채무불이행자에 해당할 경우(참여기업, 기업대표, 연구책임자)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5) 문의처

   □ 국민체육진흥공단 체육과학연구원 스포츠산업연구실

      (실무책임자 : 황종학 책임연구원 ☎ 02-970-9553)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체육과학연구원 홈페이지( http://www.sports.re.kr)의

      스포츠산업 기술개발사업 세부시행지침 참조